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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완성할 때다. 중반기의 완성을 위해
경찰서 가서 어이가 없어

일시 : [2006-09-17] 일요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창원 서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상담자 : 김영태 경장 (사고조사 담당 경찰관)


[경찰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가해자 입니다.
본선 주행차선에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맡습니다.
보험회사 가서 물어보세요.

[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인도가 있는 2차선도 아니고 1차선 중앙 차선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본선 진입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까?

[경찰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낫겠습니까?
이 도로는 80 Km 도로입니다. 100 Km로 달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동차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나]
아니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서야지 그냥 가서 박아 피해를 입혀놓고 도리어 경찰이 가서 받은 차를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까?
대체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규정을 어떻게 정해 놓은 겁니까?

[경찰관]
가해자는 교통사고를 유발 시킨 사람을 가해자라고 합니다.

[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서야지 그것을 추돌해 놓고 피해자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
이의신청 하세요.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가해자 입니다.

[나]
기가 막혀 말을 못하겠네,
아니 앞에 가는 오토바이를 받아 중상을 입힌 자동차를 피해자라고 하다니
그것도 주의서행 하라는 붉은색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 한 가운데서 일어난 사고인데…

교통사고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단은 든든한 보험회사를 등에 업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고생만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억울하면 이의신청하고 정밀 조사 신청을 해서 결과를 받아봐야겠군요.

2006-09-17 16:11:34

아...... 뭐에요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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