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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나라
이제는 완성할 때다. 중반기의 완성을 위해
경찰서 가서 어이가 없어

일시 : [2006-09-17] 일요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창원 서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상담자 : 김영태 경장 (사고조사 담당 경찰관)


[경찰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가해자 입니다.
본선 주행차선에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맡습니다.
보험회사 가서 물어보세요.

[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인도가 있는 2차선도 아니고 1차선 중앙 차선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본선 진입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까?

[경찰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낫겠습니까?
이 도로는 80 Km 도로입니다. 100 Km로 달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동차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나]
아니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서야지 그냥 가서 박아 피해를 입혀놓고 도리어 경찰이 가서 받은 차를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까?
대체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규정을 어떻게 정해 놓은 겁니까?

[경찰관]
가해자는 교통사고를 유발 시킨 사람을 가해자라고 합니다.

[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서야지 그것을 추돌해 놓고 피해자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
이의신청 하세요.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가해자 입니다.

[나]
기가 막혀 말을 못하겠네,
아니 앞에 가는 오토바이를 받아 중상을 입힌 자동차를 피해자라고 하다니
그것도 주의서행 하라는 붉은색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 한 가운데서 일어난 사고인데…

교통사고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단은 든든한 보험회사를 등에 업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고생만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억울하면 이의신청하고 정밀 조사 신청을 해서 결과를 받아봐야겠군요.

정이안나
2006-09-17 16:11:34

아...... 뭐에요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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